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를 알아볼께요.
금융, 제도, 공급, 세제와 관련해서 25년도에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아요!!
1. 금융
[변경]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
ㆍ2025~27년 출산가구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→ 2.5억원
ㆍ특례대출 기간내 추가 출산시 추가 우대금리 0.2% → 0.4%
ㆍ대상주택 요건 및 자산 요건은 동일
-> 24년 구입자금 기준 주택가액 9억원이하, 대출한도 5억원이하, 자산 4.69억원 이하
[변경] 스트레스 DSR 3 단계 실시
ㆍ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을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
ㆍ(1단계) 24.2월 시행 → (2단계) 24.9월 시행 → (3단계) 25.7월 시행 예정
ㆍ적용대상 : 은행권의 경우 (2단계) 주담대+신용대출 → (3단계) 주담대+신용대출+기타대출
ㆍ스트레스금리 : (2단계) 스트레스 금리의 50% 적용 → (3단계) 스트레스 금리의 100% 적용
[신설]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
ㆍ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대출 연계 지원
(통장에 1년 이상 가입 및 1000만원 이상 납입 조건)
ㆍ분양가 6억원 & 전용 85㎡ 이하 주택 대상으로 분양가 80%까지, 금리 최저 연 2.2%, 최장 40년 대출
ㆍ만 39세 이하 무주택자, 연소득 7천만원(미혼), 1억원 이하(기혼) 대상
2. 제도
[신설] 부동산 중개 광고시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
ㆍ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기재하였으나 추가로 부동산 광고에도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
[신설] 모바일 등기 신청 도입
ㆍ등기 신청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→ 모바일 기기 이용하여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 신청 가능
ㆍ필요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(전자정부서비스) 연계를 통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
[신설]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
ㆍ임대사업자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가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(말소시 세제혜택 추징)
ㆍ말소대상 : 보증회사가 2회 이상(또는 2가구 이상) 대위변제 후 6개월이 지난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
[신설] 6년 단기등록임대 재도입
ㆍ비아파트 대상으로 의무 임대기간 6년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재도입(기존 4년 단기등록임대 2020년 폐지)
[변경]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
ㆍ주택 임대차 신고제* 계도기간(신고의무는 유지되나 과태료 미부과) 24년 5월 31일 → 25년 5월 31일로 연장
*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이내 계약내용 신고의무
3. 공급
[변경] 재건축 절차 합리화
ㆍ재건축시 조합설립 동의율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75% → 70%
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→ 과반수(복리시설은 1/3)
ㆍ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
ㆍ재건축시 안전진단 통과후 조합설립, 사업시행인가 순차적 진행 →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통과
ㆍ온라인 조합 총회 ,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 간소화
[변경]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도 시행 가능
ㆍ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* 기존 LH 등 공공기관 시행 → 신탁사, 리츠 등 민간 시행 가능, 민간중심으로 개편
*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용적율 상향 등을 통한 개발
4. 세제
[신설] 인구감소지역 신규 취득시 세제 혜택
ㆍ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시 1주택으로 간주
ㆍ24년 1월 4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분, 기존 1주택과 동일시군 추가 취득 제외,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
ㆍ전국 인구감소지역 대상(시군구 지정,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,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)
[신설]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
ㆍ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시 1주택으로 간주
ㆍ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분
ㆍ비수도권 지역, 전용면적 85㎡ 이하, 취득가액 6억원 이하
[변경]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
ㆍ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세대주 → 세대주 및 배우자 확대
ㆍ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대상, 납입액(연 3백만원 한도) 40% 소득공제
[변경]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
ㆍ상생 임대인 제도 24년 12월 31일 → 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
달라진 부동산 제도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):
'생활금융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하루임대료가 천원 (한달 3만원) 인천시 천원주택 모집 일정/대상 (1) | 2025.02.15 |
---|---|
실손보험 가입과 보장연령 확대!! 90세도 가능!! (0) | 2025.02.12 |